Q
[개인신용대출] 신용평점의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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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 및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산정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각종 금융회사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신용평점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거래 취급여부 및 거래조건(예: 대출금리)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점, 해당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정보(평균예금잔액 등),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소득, 직업 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신용평점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산정하는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과 다르며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고객이라도 장기간 거래하여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가 있었고 연체기록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높게 산정하는 반면 과거에 거래해본 적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낮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
[부채상환방식] 어떤 부채상환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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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채상환방식은 자신이 부담가능한 상환액 규모, 현재 여유자금, 총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남은 총 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을 먼저 갚는 방식이 이자를 먼저 갚는 것보다 총 이자부담이 적습니다. 즉,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이자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부담하는 분할상환방식 중에서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비해 이자금액이 낮습니다. |
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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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빌린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돈을 빌렸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더 나은 금리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채무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아직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채무조정지원으로 장기연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실업, 무급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총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 감면 및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립된 변제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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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신용대출]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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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대출한도는 별개이므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한도는 해당 카드사 및 타 카드사의 미납여부, 신용상태, 외부정보, 총 한도 소진율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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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의 소비수준을 기준으로 은퇴 후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은퇴 설계를 할 때에는 은퇴 후에 이상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은퇴 전의 생활수준입니다. 즉, 은퇴 전의 평균 소비수준을 기반으로 은퇴 후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지 예측해볼 수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소득대체율입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주택 관련 부채 등의 상환이 완료되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은퇴 후에는 은퇴 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 감소하는 소비의 비율에 대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퇴전 소득의 70% 수준을 권장합니다. 예시로 개인의 은퇴 이전 월 지출액이 약 25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70%라면 은퇴 후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175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100% 이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
Q
[대출모집인 제도]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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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모집인 제도란 대출상담사 혹은 대출모집법인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대출 상품의 소개,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며 근무에 앞서 금융업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정식등록된 대출상담사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본인의 대출상담사 등록번호와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고지할 것입니다.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 및 등록번호 등은 금융업협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Q
[P2P대출] P2P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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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저 자금이 필요한 차주는 인터넷중개플랫폼을 통해 필요금액, 사업개시일, 대출목적, 상환일 등 대출조건을 입력합니다. P2P 대출 플랫폼은 차주가 작성한 대출정보와 차용인의 정보(업종, 대출목적, 재무정보, 신용정보 등)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투자자를 유치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모집에 참여하여 투자 금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예치합니다. P2P플랫폼 업체는 대출 신청액이 모두 모이면 대출확정 안내 후에 은행이및 증권금융사를 통해 차주에게 대출금을 제공합니다. 이후 차주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은행 및 증권금융사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전달합니다. |
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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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빌린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돈을 빌렸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더 나은 금리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채무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아직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채무조정지원으로 장기연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실업, 무급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총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 감면 및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립된 변제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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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신용대출] 나의 신용평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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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신용평점,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점수 등)를 4개월마다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 사이트]
나이스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co.kr/ib20/mnu/BZWOCCCSE99)
코리아크레딧뷰로(주): (https://www.allcredit.co.kr/screen/sc9418185040?acpn=pcmain_click_68)
한국신용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4u.or.kr:2443/) |
Q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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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재정적으로 모든 채무를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은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나 채권자 유형(은행, 신용카드, 사채 등)에 관계없이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에 도달한 개인은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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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산한 개인이 사회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이 절차에 따라 배당 또는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제도의 목적은 파산 절차 후에 재정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 후 남은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해제되어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대출금을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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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해당일에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연체할 경우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및 잔여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체율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
대출 연체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